명은병원의 제증명발급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의료법 제 21조 등에 의거하여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.
접수
안내
담당의 작성 및 확인
발급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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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신분증 |
배우자/직계존비속/배우자의직계존속 |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,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대리인 |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환자의 '동의서' 와 '위임장' ,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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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한 경우 |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, 친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|
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|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, 친족관계증명서,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진단서 |
행방불명의 경우 |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, 친족관계증명서,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|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, 친족관계증명서,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|